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용역 업체 근무자들은 총 8명이고 그중 6명은 경비이고 2명은 안내 입니다 현재 경비들 4명은 당직을 나머지는 주간 근 무를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주간 경비 1명 안내 1명을 당직 근무자와 포함시켜 3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그대로 주간 근무를 하라는데 안내의 경우 교대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교대 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애당초 안내직과 경비직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근무내용이 한정된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사업장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면 별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인사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