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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절제하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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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2교대근무 근로 내용 변경 문의입니다.

햔재 2교대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근무방식은 평일 주간, 평일 야간

08~20시 한 주 마다 주,야 교대로 근무 하고있습니다<각 조에 2명 근무>

그런데 요 근래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이 생기면서 인원 충원은 안해주고 감축한다고 주간 작업자 1명에 관리자가 도와주고 야간에 작업자 2명 근무를 동의없이 시행하면서 작업자들이 기존 주,야,주,야 근무에서 주,야,야,주,야,야 근무로 바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서는 그냥 교대근무 기준

주간 08시~20시 근무

야간 20시~08시 근무 라고 기재 돼 있습니다

현재 주야야 근무로 변경되면서 일상 생활에도 문제가 되며 가정있으신분들에게는 가정에도 지장이 가는데 이런 동의 없는 근무 조건변경이 합당한건가요???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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