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교대근무 근로 내용 변경 문의입니다.
햔재 2교대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근무방식은 평일 주간, 평일 야간
08~20시 한 주 마다 주,야 교대로 근무 하고있습니다<각 조에 2명 근무>
그런데 요 근래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이 생기면서 인원 충원은 안해주고 감축한다고 주간 작업자 1명에 관리자가 도와주고 야간에 작업자 2명 근무를 동의없이 시행하면서 작업자들이 기존 주,야,주,야 근무에서 주,야,야,주,야,야 근무로 바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서는 그냥 교대근무 기준
주간 08시~20시 근무
야간 20시~08시 근무 라고 기재 돼 있습니다
현재 주야야 근무로 변경되면서 일상 생활에도 문제가 되며 가정있으신분들에게는 가정에도 지장이 가는데 이런 동의 없는 근무 조건변경이 합당한건가요???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