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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절제하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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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 해당될꺼요?

평일 2교대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2명 씩 막 교대 형식으로 하고있었지만

올해 25년 초부터 정년 퇴직하시는 분이 생기면서 인원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에 한명 야간에 2명씩 근무를 하면서 본래 한주씩 주야주야 근무를 했었지만 현재는 주야야주야야 근무 진행중이며 해당 노동자들이 불만사항을 말하고 인원 보충을 해달라 권의하였지만 사측에서는 현재 회사 수익이 적자이며 생산량도 줄었다는 이유로 인원보충을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간 같은 경우는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자유롭게 못가고 휴계시간도 기계를 가동시켜놓고 나가기 휴식취하로 나가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고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있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강제근로 금지에 해당 되지 않을까요?

또한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1. 근로자의 신채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근로 조건 개선

    이렇개 나와 있지만 오히려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착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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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로 보기 위해서는 퇴사를 제약하는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하므로 위 사안만으로는 강제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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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강제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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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 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가

    강제근로는 말 그대로 일하기 싫은던 억지로 일을 시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강제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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