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2. 08. 09. 16:18

현재 주/야 근무 1주2교대 방식으로 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갑자기 당장 다음주부터 2주2교대로 변경 한다고 합니다.
2주 연속으로 야간근무시 피로로 인한 사고위험도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있을거 같아서 반대한 인원도 있으나
(2주 2교대 투표결과)
찬성 29
반대 25
과반수 찬성으로 무조건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2. 08. 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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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8.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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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퇴직하신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시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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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교대제 근무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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