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으로 재계약 안될 시
현재 근무지에서
1년마다 재계약을 했고 다음달이 2년째
재계약을 하는 달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병동 야간근무고정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갑자기 야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 근무가 가능하냐해서 안된다했더니 퇴사할 생각없냐 하더라구요
우선 없다 했는데
다음달 재계약시 근무 조건 변경에 제가
따르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사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동을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