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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처음부터파워풀한킹크랩
처음부터파워풀한킹크랩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으로 재계약 안될 시

현재 근무지에서

1년마다 재계약을 했고 다음달이 2년째

재계약을 하는 달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병동 야간근무고정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갑자기 야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 근무가 가능하냐해서 안된다했더니 퇴사할 생각없냐 하더라구요

우선 없다 했는데

다음달 재계약시 근무 조건 변경에 제가

따르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사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동을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