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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자연스러운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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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만료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2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 고정으로만 8개월차 입니다 야간 수당도 제대로 안받고 8개월간 24:00시 부터 08:00시 까지 근무를 했는데 재계약 할라니까 ‘주말도 못하면 나가라’ 이러길래 계약만료로 나가겠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말근무 안시키겠다 수당 다 지급하겠다~(2년 근무중 제대로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하고 우리는 너를 잡았다 너는 자진퇴사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니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하지만 기간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연장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