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기간 1달 못채워서 소송걸릴수 있나요?
수습기간동안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추가적으로 더 시켜서 계약한 퇴근시간 넘겨서 퇴근한적이 매번이었어요
할일이 못된다 생각되어서 몇주전에 한달뒤 퇴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한달은 다 하고 가려고요
근데 그 뒤로도 사장이 햇던말을 안햇다고 우기고 계속 괴롭혀서 한달 다 못채우고 그냥 그만두겠다고했더니
그럼 임금 못준다고 하고 내일부터 안오면 소송 걸겠다고합니다
이게 소송 걸수 있는 일인가요?
소송걸려도 타격이 많이 클까요?
손해배상을 많이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