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근무변경이 강제로 가능한가요?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사업장으로 도급계약이 20명 계약이
되어 있어 20명을 출근을 시켜야 되는 구조 입니다.
[내용]
교대근무자 중에 한명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야간 첫날에 근무를 주간으로 바꿔야 되는데
급여가 차감 (6시간 감소) 되므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변경에 대해 명시함.
취업규칙에도 근무변경에 대해 명시함.
[질문]
야간 첫날에 주간 근무로 강제로 바꿔도 문제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문제가 안생기게 할려면 실무적으로 어떤방법으로 해결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