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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지하철에 보면 교통약자석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분이나 노약자를 위한 자리인데요. 노령층 기준으로 연령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일고무적인삼겹살
보통 지하철 노약자석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65세부터 경로 우대 혜택이 주어지다보니 자연스레 그정도 나이대가 기준이 된것인데요 사실 나이도 나이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임산부같은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자리니까 상황에 맞춰서 양보하며 이용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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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제 생각에는 무료 승차가 가능한 만 65세 이상부터 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 이외에도 아기를 가진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 사람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볼빨간사십춘기
안녕하세요.
요즘은 나이로 노령층을 판단하기 어려운거 같아요.
같은 나이라도 젊어보이는분이 계신 반면 더 늙어보이는분도 계시기때문에..
말그대로 노약자로 보이면 양보하시면 될듯싶어요~
시뻘건반달곰33
지하철 노약자석은 법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는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60대도 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보고 양보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