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100과4전
100과4전

회사에서 임신을 한 배우자에 대해 질병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출산 휴가를 다 썻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자체로는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회사에서 임신을 한 배우자에 대해 질병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출산 휴가를 다 썻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자체로는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임신후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는 법적으로는 어려운가오?? 임심 자체에서 발병되는 질병이 필요하다고 해서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한 아내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사실은 질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