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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3.05.11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문의드립니다

3월 건강보험 정산이 되었는데, 어떤 직원은

작년 고지된 보험료보다 낸 보험료가 많아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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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연도에 인센티브 등으로 총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라면 정산 시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보수총액은 직전연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당해년도 월평균보수가 직전연도 월평균보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존에 과다 징수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게 되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오히려 줄어들었을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2년도에 월급에서 차감된 보험료는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를 한 것입니다. 이를 22년도 기준 소득으로 정산을 하는 것인데, 22년도 소득이 21년도 소득보다 줄어들었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