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문의드립니다
3월 건강보험 정산이 되었는데, 어떤 직원은
작년 고지된 보험료보다 낸 보험료가 많아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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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연도에 인센티브 등으로 총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라면 정산 시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보수총액은 직전연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당해년도 월평균보수가 직전연도 월평균보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존에 과다 징수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게 되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오히려 줄어들었을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2년도에 월급에서 차감된 보험료는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를 한 것입니다. 이를 22년도 기준 소득으로 정산을 하는 것인데, 22년도 소득이 21년도 소득보다 줄어들었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