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충압펌프는 가압송수장치에 해당될까요?
스프링클러 충압펌프는 가압송수장치일까요? 급수배관에 언결되어 감시제어반에서 표시 및 경보를 발해야하는 개폐밸브작동표시스위치 설치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충압펌프는 가압송수장치의 보조적인 요소에 해당하지만, 이를 소방기준상 소화설비로 본다면 분류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프링쿨러 설비 등 수계소화설비 개폐밸브는 설치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소방청 소관 행정규칙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NFPC 103 법령을 따릅니다.
채택 보상으로 12.96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감병주 전문가입니다.
충압펌프는 배관의 압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 이를 보충해 주펌프가 불필요하게 기동하는 것을 막는 보조펌프입니다. 스프링클러 기준에서도 충압펌프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어서 주펌프와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는 충압펌프냐 아니냐보다 그 밸브가 급수배관에 있고 닫았을 때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현행 NFPC 103도 이런 개폐밸브의 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동표시스위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압펌프에 연결된 밸브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배관에서 그 밸브가 스프링클러 급수를 차단하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충압펌프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에서 급수압을 유지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가압송수장치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에 사용하는 충압펌프는 가압송수장치에 해당합니다.
가압송수장치에 연결된 급수배관에는 개폐밸브가 있으며, 이 밸브의 작동 상태를 감시제어반에 알려주기 위해 개폐 밸브 작동 표시 스위치 설치가 요구됩니다. 즉, 스프링 클러 충압펌프 급수배관에 연결된 개폐 밸브는 감시 및 경보를 위해 표시 스위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펌프 및 밸브 이상 발생시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훈 전문가입니다.
좋은질문이신데요. 핵심을 말하면
1. 충압펌프는 가압송수장치에 해당합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충압펌프는 배관 내 압력을 주펌프 수준으로 유지·충압해 주는 가압송수장치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2. 스프링클러 충압펌프 배관도 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탬퍼스위치)는 설치대상이에요.
화재안전기준상 '급수배관'은 수원에서부터 헤드까지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배관을 의미하며,
충압펌프 토출측 배관 역시 주배관에 연결되어 압력을 공급하는 급수배관 경로에 속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