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압펌프는 가압송수장치에 해당될까요?

스프링클러 충압펌프는 가압송수장치일까요? 급수배관에 언결되어 감시제어반에서 표시 및 경보를 발해야하는 개폐밸브작동표시스위치 설치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충압펌프는 가압송수장치의 보조적인 요소에 해당하지만, 이를 소방기준상 소화설비로 본다면 분류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프링쿨러 설비 등 수계소화설비 개폐밸브는 설치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소방청 소관 행정규칙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NFPC 103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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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감병주 전문가입니다.

    충압펌프는 배관의 압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 이를 보충해 주펌프가 불필요하게 기동하는 것을 막는 보조펌프입니다. 스프링클러 기준에서도 충압펌프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어서 주펌프와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는 충압펌프냐 아니냐보다 그 밸브가 급수배관에 있고 닫았을 때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현행 NFPC 103도 이런 개폐밸브의 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동표시스위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압펌프에 연결된 밸브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배관에서 그 밸브가 스프링클러 급수를 차단하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충압펌프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에서 급수압을 유지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가압송수장치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에 사용하는 충압펌프는 가압송수장치에 해당합니다.

    가압송수장치에 연결된 급수배관에는 개폐밸브가 있으며, 이 밸브의 작동 상태를 감시제어반에 알려주기 위해 개폐 밸브 작동 표시 스위치 설치가 요구됩니다. 즉, 스프링 클러 충압펌프 급수배관에 연결된 개폐 밸브는 감시 및 경보를 위해 표시 스위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펌프 및 밸브 이상 발생시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훈 전문가입니다.

    좋은질문이신데요. 핵심을 말하면

    1. 충압펌프는 가압송수장치에 해당합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충압펌프는 배관 내 압력을 주펌프 수준으로 유지·충압해 주는 가압송수장치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2. 스프링클러 충압펌프 배관도 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탬퍼스위치)는 설치대상이에요.

    화재안전기준상 '급수배관'은 수원에서부터 헤드까지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배관을 의미하며,

    충압펌프 토출측 배관 역시 주배관에 연결되어 압력을 공급하는 급수배관 경로에 속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