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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줄나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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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천5백만원을 부모님으로 부터 차용했을때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자금 1억 3천 5백 만원을 빌려서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금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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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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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녀에게

    차입원금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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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 입니다.

    1. 차용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 즉 차용인이 돈 갚을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였는가?

    이 두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럼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합리적 경제인 관점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를 했는데 상환기간을 40년, 이자율은 0.5% 이런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당연히 의심부터 하고 차용증 자체가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자율을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추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신다면 이자율은 마음대로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