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개인사업자, 교육비 절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본인 대학교 등록금(교육비), 교통비, 식비를 절세 가능한가요?

아님, 조건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비용처리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교육비나 출장 등을 위한 교통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식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는 많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