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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팔팔한태양새136

가족법인에서 두명을 급여받는 직장가입자로 할수있나요??

아버지가 대표

어머니 직원

아들 직원

이렇게 가족법인 구성해서, 직장가입자 가능할까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대표는 무조건 급여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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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가입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가능하며 법인 대표는 급여가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무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에 제출하여 직장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