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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법인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라는 법인회사는 B, C, D 모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아빠)가 대표이고 C(엄마)와 D(성년자녀)가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C와 D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07.30

    1. 임금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별도의 근로제공이 없는 이상 임금의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나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등기이사의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자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노동법쪽으로 본다면 노동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노동법 외에 상법이나 민법 등의 적용관계로도 볼 수 있으니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B(아빠)가 대표이고 C(엄마)와 D(성년자녀)가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C와 D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한자에게 지급해야하는것이나,

    사업주가 회계처리를 위해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적발시 탈세목적등이 밝혀줄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헤아려지니다.

    2. 다만, 사견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C와 D에 대한 인건비(월급)를 비용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3. 2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세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