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밀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 세금감면
현재 사업장은 수도권에 있어서 50%감면인데 지금 시점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24년귀속 소득세를 100%감면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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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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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여 50%감면을 적용받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나가는 경우라도 50%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한 소재지가 과밀지역이라면 이후에 비과밀로 옮기더라도 50%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였으므로 50%의 감면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어떤 세액감면을 말씀하는지에 따라 세법상 쟁점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