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썬팅지에 회사로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는분의 차량을 탔는데 보조석 앞유리 정면에 선팅지 회사의 로고와 글씨가

새겨져 있는 선팅지로 선팅이 되어 있더라구요.

운전석은 아니지만 아무리 보조석이라고 해도 시야를 가리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니 운전자분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네요.

이거 썬팅이 잘못 시공된거 맞죠?

원래 이렇게 보조석에 회사 로고 글씨 들어간 썬팅지로 하는데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틴팅지에 회사 로고를 넣는 주요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며, 제품의 가치를 더하는 데 있습니다. 로고는 브랜드의 시각적 표현으로서, 틴팅지 필름에 로고를 삽입함으로써 브랜드의 고유한 특징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고객들에게 제품의 품질과 전문성을 알리게 되는데 잘못된 시공은 아닙니다. 눈에 거슬리면 아세톤이나 물파스 등으로 지우면 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차량썬팅지 회사로고가 시야를 가리면 지우시면 됩니다. 지워도 되는데 일부러 안지우는분들도 있습니다.나중에 본인이 어디에서 몇프로로 한지 알아보기위해서 그냥놔두는것일수도 있습니다.로고 지우는방법은 물파스로 몇번 물지르면 바로 없어집니다.

  • 진짜 웃긴게 저도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별로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엄청나게 거슬립니다 시야를 가리는 거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보통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원래 썬팅지 같은 경우 회사 로고가 들어가는 경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면 로고가 없는 선팅지를 부착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3m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팅지 들어가 있으면 진짜 거슬리고 짜증 나더라고요

  • 도로교통법상 전면 유리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떤 부착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석이라하더라도 썬팅지의 로고나 글씨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정도라면 법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썬팅지의 로고나 글씨가 심하게 방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시공 업체에 제거를 요청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