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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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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장폐지는 어떤 이유로 인해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상장폐지되는 경우도 발견하게되는데 기업의 상장폐지는 어떤 이유로 결정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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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시 상장폐지 됩니다.

    1) 법원 파산선고, 부도 발생

    2) 감사보고서 의견이 부정적 혹은 의견거절

    3) 자본 잠식

    위와 같은 사유 발생시 일반적으로 상장폐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과 같은 경우 분식회계 및 횡령, 배임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에서 경영을 자유롭게 하며 더불어서 주주환원을 하지 않고자 자진상장폐지를 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업의 상장폐지는 어떤 이유로 결정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장된 기업의 주식이 폐지되는 것은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요건이 발생하면 폐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공시를 조작했다거나 등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에는 여러가지 복합적 사유가 있겠지만,

    보통, 사업보고서 미제출, 매출액 50억 미만 2년 연속,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관리종목 지정기간 동안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기업이 갑자기 부도/도산/파산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이 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40억원) 미달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코스피) 및 코스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된 상장 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 기업이 상장 폐지를 하는 가장 많은 사유는 기업이 사업이 좋지 않아 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장 폐지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회계상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계 조작이 있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 구조조이나 혁신을 위해 지분을 사 모은 뒤 상장 폐지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하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재무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증권 거래소나 시장에서의 상장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상장 폐지가 결정되기도 하며, 특정 법적 문제나 규제 문제로 인해 증권 거래소나 시장에서의 상장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상장폐지는 주식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 중지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 건강과 주식 시장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가 되며, 주식 시장 안정성을 위해 상장폐지를 검토하는 이유가 됩니다.

    둘째, 재무 상태의 악화도 상장폐지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투자자들과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규모와 기업의 규모 적합성이 중요합니다. 일부 주식 시장에서는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시장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규모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문제나 규제 위반도 상장폐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주식 시장 규제를 위반하거나 회계 감사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는 기업의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결정도 상장폐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상장 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전략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상장폐지는 주로 기업의 재정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파산하거나 부도 상태에 이를 때입니다. 그리고 회계 부정이나 법적 문제로 인해 규정을 위반했을 때이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장을 철회하고 싶을 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상장폐지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결거절, 자본잠식, 영업활동 중단 등의 대표적 사유로 상장이 폐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상장폐지는 다양한 이유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재무 상태 악화, 지속적인 적자, 회계 부정, 경영진의 비리, 자본 잠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상장폐지는 주로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거래소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내부 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되지 않으며, 주주들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기업공개로 인한 이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마진율도 공개가 되고 IR담당자도 둬야하는 등

      간섭을 많이 받게 됩니다

    • 그럼에도 상장을 하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 자금 조달도 기존

      상장 계획때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상장폐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정됩니다

    재무상태 악화, 장기간 주가 하락, 주식 거래 불가능성, 법적 위반 등. 주식시장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경고를 받고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어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조건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고 감사의견을 받았는데 시정하지 않고, 3년이상 영업정지 및 부도, 파산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