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통상임금 포함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영양실 및 조리실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모든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식당이 있고 식사 시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식사를 준비하는 영양실 및 조리실만 제외하고 타부서 모든직원에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식대 지급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예를들어 몇일이상 근무 시 지급, 만근시 지급 이런 조건x)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수당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영양실 및 조리실만 제외하고 타부서 모든직원에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순히 급여 구성항목을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