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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랑이10
진득한호랑이10

식대 통상임금 포함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영양실 및 조리실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모든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식당이 있고 식사 시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식사를 준비하는 영양실 및 조리실만 제외하고 타부서 모든직원에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식대 지급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예를들어 몇일이상 근무 시 지급, 만근시 지급 이런 조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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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수당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영양실 및 조리실만 제외하고 타부서 모든직원에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순히 급여 구성항목을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