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인 경우에는 근로기간의 지출에 대한 것만 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퇴사 시 공제항목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은 0이고 기납부세액이 7만원이라 차감징수세액이 -7만원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더 돌려받으실 것은 없어 다른 소득(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