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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어치279
곰살맞은어치279

핸드폰 기기오류로 인한 자료 손실 배상이 가능할까요?

갑자기 핸드폰 잠금화면이 풀리지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의뢰했더니 3주가 넘게 걸려서 온 답변이

수리불가, 핸드폰 복구 안되며, 새보드로 갈면 데이터 다 날라갈꺼라고. 동의 하시냐고 하네요..

전화 통화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전화 사용 못하는 동안 불편함도 감수 했고 그안에 필요한 자료도 많았는

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하실꺼냐 했더니,

담당자 답변 못하고 팀장인지 전화해서 자료 등은 고객님이 알아서 따로 저장할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보상 책임 전혀 없다며, 핸드폰 구입때 다 설명서에 써있다고 하는데

구입할때 이런 내용 별도로 고지 받지도 못했고

사용 설명서에 써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 하고 있을까요?

구입한지 6개월도 안됬고 사용자 과실도 없이 완전 100% 기기 오류로 개인이 손해 봐야 하나요?

S전자 갤 21+ 모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과실없는 100% 기기오류라면 제조사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