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받는 기간이 보통,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반환문제발생시 최우선변제제도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통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그리고 이 제도로 100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임대인의 빚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최우선변제의 범위가 다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있는경우는 임차인의 채무등과 관계없이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경매가 개시되기 전까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다면 웬만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보증금 중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전액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이라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금액이 상향됐는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2023. 2. 21 부터는 서울 1억6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을 최우선으로 배당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500만원이라면 5,500만원 전부 변제를 받을 수 있겠죠?
만약 보증금이 1억이라면 5,500만원은 1등으로 배당을 받고 나머지 4,500만원은 우선변제권이라는 확정일자를 통한 날짜의 순서로
은행과 기타 채권자들의 날짜를 따져서 빠른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게 됩니다.
글로써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으로 서울지역인 경우 2023. 2. 21부터는 1억 6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을 최우선으로,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에는 1억 4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4,800만원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는데
기준일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계약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아니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시고 집주인이 대출을 보통 받는데 바로 그 대출받은 근저당설정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담보물권설정일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근저당이니 은행에서 언제 대출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 기준에 따라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국비지원 수업이 있고 그중에 경매도 국비지원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 시간이 되실 떄 살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