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 자회사와 상장 모회사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세금 문의

8월에 보유했던 비상장 자회사 주식이 상장 모회사 주식으로 포괄적 주식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프로세스 상으로 자회사 주식을 팔고 상장사 주식을 산 것으로 되어 이 때 두가지를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증권거래세 발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증권사에서 대리로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주는 양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때 과세이연의 조건에 충족하기에 과세이연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세이연 신청 해놓은 상태에서, 상장되어 있는 모회사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매도 시점 기준 과세 여부 결정이라 국세청 예규와 세법에 따르면, 과세이연된 주식의 최종 과세 여부는 '대체된 주식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시점'의 주주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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