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M&A 과정에서 주식 양수도 대금을 상장회사 법인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가액을 기준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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