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양수과정에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는 양수자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때 증여세 와 양도양수세가 합산되서 계산되나요?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는 양수자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때 증여세 와 양도양수세가 합산되서 계산되나요?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현재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등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주주 외 (소액주주) 11%, 중소기업 대주주 22%, 대기업 대주주외(소액주주) 22%, 대기업 대주주 1년이상보유시 22%, 대기업 대주주 1년미만보유시 33%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또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세목이기 때문에 각각 과세가 되는 것이며, 신고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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