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번호판을 달고 도로운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가기위해 운전중 활어차같은 트럭이 제 앞에 있더라구요 차량 번호판이 히라가나의 라 로 시작하는 번호판으로달고 있던데 남의 나라 번호판으로 우리나라 도로 운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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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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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 번호판을 달고 있어도 운행 허가증을 발급 받아 운행이 가능합니다.
활어차 뿐만 아니라 여행객의 승용차도 허가 받고 운행이 가능하며 국내 차량도 일본 등 외국에서 운행 허가 후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운전면허조약에 가입되어 있어 관련 협정국가간의 차량이 관광을 목적으로 차량을 반입하는 경우, 체류기간 본안 본인 국가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네바에서 발효된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 역시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등록된 차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동안 국내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 미군이나 외교용, 외빈용 차량들도 외국 번호판을 달고 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