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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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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넣은 금액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나요.

월 2만 원씩만 넣었더니 직장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아깝다고 더 넣으시지... 이러셨는데, 연간 얼마까지 넣어야 소득공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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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까지는 주택청약 불입액은 최대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되며

      납입액의 40%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불입한도는 240만원이며,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넣을 필요는 없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재 2만원씩 청약저축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만원*12*40%=9.6만원"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 24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 받으실수있습니다.

      다음 연말정산 시점 에는 이 한도가 300만원까지 증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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