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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굉장한과장
살아있는 생물(수초, 우파루파)을 기내에 들고 타도 되나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입니다. 아니면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위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국내선에서는 살아 있는 물고기를 기내에 반입을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경우 항공사 마다 조금 다를수는 있지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살아 있는 물고기는 기내 반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물고기의 경우에는 수화물로 보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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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국내선, 특히 제주행 항공편에서 물고기나 수초 같은 생물을 기내에 반입은 개, 고양이, 애왕용 새만 허용되며 물고기와 수초는 반려동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고기나 수초는 애완용 새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반려동물로도 인정받지 못하므로 위탁 수하물로도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전용택배를 이용하거나 직접 운반하며 이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