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라는 보험은 어느정도 다쳐야 보장이 되나요?
후유장애라는 사항의 보험이 모든 보장마다 제꺼중에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다쳐야 후유장애에 대한 금액이 지급되게 되나요?
어느정도 다쳐서 어느정도 나오는 것에 대한 기준도 대략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인한 영구적인 신체 부위의 훼손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신체 부위와 지급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유장해 보험은 13개의 신체 부위에 대한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눈, 귀, 코, 입, 외모, 척추, 채광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장기 및 비뇨 생식기,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애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담보도 어러가지가 있습니다 질병후유장애도 80%이상장애 50%장애도 있으며 상해는 3~100%까지 ,80%이상후유장애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상해도 치료가 끝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진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험중에 해당하는 담보의 가입금액에 따라 보샹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이 되려면 가장 빈번한 관절 기능의 후유장해의 경우 정상 각도의 1/4 이상 운동 제한이 발생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며 영구장해인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아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한시적인 장해인 경우에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금의 20%가 보상됩니다.
장해 부위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은 달라지게 되며 최소한의 골절 및 인대 파열은 있어야 어느 정도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표 또는 장해지급률이란 표를 검색해보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보통 손가락 하나 절단시 5%이며, 한쪽 신체 기능 완전 상실이 10~50% 입니다.
한쪽눈 실명은 50%, 자궁 적출 30%등 각각 부위별로 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애라는 사항의 보험이 모든 보장마다 제꺼중에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다쳐야 후유장애에 대한 금액이 지급되게 되나요?
: 보험에서 후유장해란 약관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서 정한 상태가 고정되었을 경우를 말하여,
그 내용은 각 신체부위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장해는 영구장해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아프다정도가 아닌, 신체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신체의 정상 운동범위가 최소 1/4가량의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일반적으로 다친다고 해서 지급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해로 인하여 크게 다치고 기능에 상실 혹은 제기능을 못할 정도가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손을 기준으로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의 일부 잃었을때 혹은 뚜렷한 장해를 남길때 (예를 들먄 손가락이 접히지 않는)
이런 경우 가입금액의 5%지급
손가락 하나를 전체 잃어버릴경우 10%
엄지는 15%
이런식입니다.
다치는거에서 끝이 아니라 신체 기능이 제기능을 잃어버렸을때 지급이 됩니다.
마비, 절단,, 뭐 이런 종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는 대체적으로 신체 기능중의 일부들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경우들에 대해서 보장이 이루어 집니다.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은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등급은 1급에서부터 14급까지 입니다.
손가락 절단, 마디 안움직임 등등 도 낮은 등급중에 속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