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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

60세이상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려고합니다
어머님이 58세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하고 있습니다
매출2500 정도 되고요
저는 국세청 원천징수만 8천 이상 입니다
이럴경우 아버님을 제 밑으로 부양가족 넣는게 세금 덜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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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같은 주소에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라고 보면, 아버님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가능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및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2가지를 다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자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면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150만원 소득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등 세액공제등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어머니쪽과 질문지님 어느쪽에 넣을지는 비교 계산해봐야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부모님의 연령이 각각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상기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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