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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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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증차및 노선변경해라 유트브 영상찍어도 되나요

서울시내버스 증차및 노선변경해라 유트브 영상찍어도 되나요 내용은

다른 버스정거장하고 비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시내버스 증차 시내버스 신설 하라고

구호 외치면 안되나요 법에

걸리거나 고발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청빠른잠자리63

    엄청빠른잠자리63

    서울시 내버스 정류장에서 비교 영상 찍고 증차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과도한 소음이나 방해가 없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촬영 시 사생활 보호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짝어도 된다고 아마 수십번 들었을 것이고 답도 다 받았던 걸로 압니다.

    도대체 왜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물어보기만 한다고 해결됩니까?

    단순 구호만으로 법에 걸리거나 고발 당하는 거 없다고도 답들 다 주셨구요.

    질문할 시간에 영상 찍으러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