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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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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돈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인걸로 아는데 그러면 돈 안받고 알려주는건 괜찮나요? 예를 들어 A가 협박죄로 소송을 몇번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B에게 알려주는데 따로 돈은 안받는다면 괜찮나요? 더하여 A가 술자리에서 실수로 B의 소송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을 지라도 비밀유지 등 다른 형사 책임은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전 등 대가를 받기로 하여 법률 자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금전 등의 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자문, 조언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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