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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발발이142
만약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게 된 상황에서, 폐업신고 없이 그대로 방치하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어떤 종류의 세금의 부과되는지, 또 계속 안내고 버틸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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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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