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화창한잡채
처음부터화창한잡채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 반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급여지급 기준 : 월1일 ~ 월 말일 > 당월 20일 지급

2. 연장근무 지급 기준 : 전월1일 ~ 전월 말일 동안 발생한 연장근무 수당 > 당월 20일 지급

3. 퇴직금 산정 방법 (6/5퇴사자)

- 7월에 받은 급여 : 6월에 대한 연장수당 5

- 6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 / 5월에 대한 연장수당 5

-5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0 / 4월에 대한 연장수당 10

- 4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0 / 3월에 대한 연장수당 3

(평균임금 반영시)

1) 첫번째 방식 (발생한 월 기준)

* 6월

  • 기본급10/6월에 대한 연장수당 5

* 5월

  • 기본급100/5월에 대한 연장수당5

* 4월

  • 기본급100/4월에 대한 연장수당10

2) 두번째 방식 (지급한 월 기준)

* 6월

  • 기본급10/6월에 대한 연장수당5/5월에대한연장수당5

* 5월

  • 기본급100/4월에대한연장수당10

* 4월

  • 기본급100/3월에대한연장수당3

두 방법 중 어떤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은 해당 기업의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일(발생일)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 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 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예를 들어,

    2025년 6월 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6월 5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인 "2025년 3월 5일~2025년 6월 4일"에 대한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이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