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알려주세요..
회사를다니고있고 주말이나저녁에 컬리알바를 하는데 7일이상근무를 하기때문에 4대보험이적용되는 일용직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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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수령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 용역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완전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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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신고대상은 아니니, 본인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업체에 정확히 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