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조건과 평균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빚이 많아서 빚을 변재해주는 제도를 알아보고있는데 조건과 보통 준비기간이 얼마나되나요? 그리고 된다면 제가 가지고있던 주식이나 코인 등이 강제매각되는지 궁급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준비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코인이나 주식이 강제매각되는 것은 아니나 사안에 따라 스스로 정리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계속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 내용이나 그 금액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금에 그러한 자산이 고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