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유소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주유소측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자동차보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차량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에 대해서는 차량 보험으로 처리되며 이때는 보험 처리 사항(대물, 자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주유소측에서 사고시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주유소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로 인한 것이면 주유소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