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유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혼유사고에 대해서는 주유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모든 범위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손해에 한정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위 수리로 인한 수리비, 감가상각 상당의 손해배상,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차량 렌트비 정도가 인정되지 확대손해 내지 간접 손해로 볼 수 있는 미팅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당 합의금,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