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100%과실 혼유사고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주유소 100%과실 혼유사고시 주유소 쪽에선 과실 인정하고 보험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차수리비용 이외에 인당 합의금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하루를 몽땅 허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상 미팅의 차질 까지 생기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 부분도 보험사에 같이 얘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유 사고로 인한 주유소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대한 렌트비 정도 입니다.
업무 차질에 대한 특별 손해 배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금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손해내역산정 및 입증자료 구비하셔서 합의에 임하시고, 합의 결렬시에는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유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혼유사고에 대해서는 주유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모든 범위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손해에 한정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위 수리로 인한 수리비, 감가상각 상당의 손해배상,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차량 렌트비 정도가 인정되지 확대손해 내지 간접 손해로 볼 수 있는 미팅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당 합의금,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