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속 받을때 현재의 소득수준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2019. 07. 02. 21:06

고향에 있는 논과 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상속세가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받는것이 낫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연봉에 따라 상속세가 차이가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의 연봉이나 개인소득에 따라서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세=납부할 상속세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재산(증여부분 포함) - 장례비 -공제항목금액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중 하나 선택해서 적용)-금융재산공제금액

세율=과세표준 상속재산에 따라서 달라짐

-1억원 이하 세율10% 누진세공제액 없음

-1억원 - 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세공제액 1천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세공제액 6천만원

-10억원 - 30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세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초과 세율 50% 누진세공제액 4억 6천만원

그리고 만약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기간 (사망한 달 말일 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피상속인 (부모님등)이 사망한 달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은퇴하지 않는한, 몇년 혹은 몇십년을 기다릴수 없다는것이지요).

그리고 참고로 재산상속 상속의 순위에 따라서 수령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민법제1000조(상속의순위)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외손자녀)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만약에 유언장등이 있으면 유언장대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현재 연봉이나 소득에 따라서 상속세 계산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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