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라,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 서류 위주로 발급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다만 서류 종류에 따라 가족 정보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 주민등록등본: 본인 등본을 뽑으면 같은 세대에 있는 가족(부모님 등)이 함께 나와요. 그래서 같은 집에 주소가 되어 있다면 사실상 가족 확인용으로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부모님 등본은 무인기로는 어렵고요.
2)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인기에서는 본인 기준 증명서를 뽑을 수 있고, 그 안에 부모·배우자·자녀가 표시돼요. 부모님 '본인 기준' 서류가 필요하다면 무인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셔야 해요.
3) 대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서류 종류에 따라 배우자·직계가족 명의 발급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창구에서는 가족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직계가족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제출처에서 '누구 기준'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무인기로 해결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세부 발급 범위는 지자체·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