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10년전 송년밤에 항상 재롱잔치했는데 고소가능한지

회사에서 송년회밤 회식때 단체로 춤추고

노래하고 분장시키고 하기싫어도 다음에

진급해야지. 하는 압박을 주면서 남자는

여자분장을 하고 장기자랑을 할수 없이 했는데 고소가는 한지 궁금 합니다. 현재 회사 입사는 20년 정도 되였고 재롱잔치는 10년전 부터 하지는 않는데 재롱잔치 시킨 분. 볼 때 마다 생각이 나서 화가나서 가능한지 글 몇자 적습니다.

재롱잔치 사진이나 동영상은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포기하겠지만 가능하다면 더 잘 알아보고 준비 할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현재 같은 회사에 제직중)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증거자료가 있으나, 10년전 사실을 고소하기에는 어렵죠.그리고 팀웍 강화라는 명분도 있는 행사구요!!

  • 송년의 밤이라는 행사는 한해를 보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좋은 것들만 이어가며 화합하자는 뜻이 있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좋을수는 없겠지요. 또한 싫다고 나혼자 빠질수도 없겠디요! 조직사회라는 직장에서는 싫어도 화합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미덕도 필요합니다. 굳이 싫으시다면 사던에 얘기하고 중간에 빠지면 될것입니다~~

    우울림이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요~~

  • 옛날에는 대부분 회사,유치원,어힌이집 등에서 회사 단합체육회 등 행사할때 노래자랑 장기자랑 재롱잔치등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행사가 거의 없어졌지만

    지금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는 분장하여 재롱잔치를 하지요,

    옛날 과거에 널리 있었던 일이라 큰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재롱잔치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 10년 지나서 고소하고 싶을 정도로 당시 상황이 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은 거 같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있지만 그 사람이 참석해야 진급한다는 취지의 말이 녹음되지 않으면 사실관계 증명이 되지 않아 고소는 어려울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하신 후 토픽을 회사 생활로 하지마시고 전문가 왼쪽 고용노동 오른쪽 직장내괴롭힘으로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답변 해주실겁니다.

  • 직장내 괴로힘 같습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강요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운 어렵고,민사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10년전부터 지금까지 시키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10년전에 시키고 지금은 시키지 않는다면 어려워보입니다.

    민사문제인데요,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아야 합니다.

  • 10년 전에 했던 부분이라면 현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고 당시에 대한 기억 자체가 희미해진 시점입니다

    이게 만약에 고소가 성립된다면 이 세상은 고소 천국이 될 겁니다

    수십년 전에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다고 고소하는 경우가 생겨날텐데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본인이 10년 전 여장을 하고 재롱잔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장소에 있던 누군가 갑자기 질문자님께

    여장을 한 자체를 보고 혐오스럽다고 고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도

    때로는 본인을 위해 좋습니다.

    고발을 한다고 기분이 좋아질까요?

    처벌이 약하다고 결국 기분 나빠지는 건

    글쓴이 본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국 본인을 위해 멈추는 게 좋다고 조언 드리는 겁니다.

  • 요즘에도 회식에 그런 재롱잔치를 시킨다니 어이가 없긴 합니다. 고소를 하시려면 상사가 재롱잔치를 하라고 강제하는 녹취나 영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