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탈퇴하려고 하는데 단협규정에 맞게 절차를 모두 거쳐야하나요?
노동조합 탈퇴 하려고 하는데요 대의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라고 하더라구요 절차가 4차례나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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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탈퇴 절차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조합에서 임의로 탈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경우 탈퇴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처리 과정은 규약상 절차에 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상정된 탈퇴규약이라 하더라도, 탈퇴를 부당하게 막기 위해 규정된 절차라면 반드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탈퇴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했다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