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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남에 집들 사이공간에 고양이 집을 만들어주는걸 신고할수가있나요. 제가 주택가에 사는데요. 저희집이랑 옆집 사이공간에 고양이 집을 지어놓은 사람이 있더라구요. 옆집에 물어보니 집을 안졌다고하더라구요. 그럼 남에집 사이공간에 고양이 집을 지었다는건데 고양이 똥, 털 날리고 난리가 났더라구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남의 집과 집 사이의 공간은 사유지 또는 경계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락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청/시청 생활환경과, 청소나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법 적치물 민원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재산 침해로 112신고도 가능합니다.
우선 정확히 그 공간의 소유귄부터 확인하신 후 상황에 따라 행정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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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
예, 이렇게 집들 사이 공간에 고양이 집을 만들었다면
주민센터 등에 민원을 넣게 되면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주민센터에 연락을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