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옆집 고양이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저와 옆집 총 2세대가 사는데
옆집이 계속 본인네 현관문, 공용계단 문을 열어놓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 2마리를 공용복도, 비상계단에서 놀으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문 열었는데 고양이가 구석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데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실에다 말해야 하나요??
옆집이 계속 이러면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실에 중재를 요구해볼 수 있지만, 고양이가 공용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마땅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