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처서매직
처서매직

이번 주 관세 과세환율 변동, 수입업체 실무에 영향 클까요

8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적용되는 관세 과세환율이 공지됐다는데요 환율 변동이 수입업체 과세가격 산정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율이 바뀔 때마다 수입업체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과세가격 산정은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동일한 달러 물품도 과세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 관세와 부가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줄지만 물류비나 원가 계산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일주일 단위 환율 공지라 예측이 쉽지 않아 계약 조건이나 선적 시점에 따라 체감하는 차이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대량 수입하는 업체는 환율 변화가 곧바로 원가 구조와 재무 흐름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주 공시 환율도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입물품의 환율이 일주일에 한번 변동하게 되는데, 이는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쳐 비용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사실 환율에 대한 상황 뿐 아니라 납기나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율만을 위해 수입 등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환율에 관한 모니터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어느정도 인식이 가능하기에 수출입 통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금의 경우 짧게는 30일 보통은 60~9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기간동안에는 충분히 환율이 강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