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샹활수급자 국민연금 지급이 곧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곧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됩니다.

수급비보다 국민연금이 작을꺼라 받게 된다면 삭감되고 나머지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연금 미납중으로 확인을 해보니 국민연금 지급조건인 10년이 딱 1달 모자릅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도 문제가 될게 없을지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삭감이 되더라도 1달분 더 내고 받는게 나을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1달 분을 마저 채워 매월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보다 그냥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기초생활수급 유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100% '이전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고스란히 삭감되지만, 10년 미만 미납으로 인해 받는 반환일시금은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으로 잡힐 경우 가구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금융재산 기본 공제(500만 원) 등이 적용되어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일시금을 받더라도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굳이 추가 납부를 해 가며 연금 형태로 전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공단에 재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자르신 부분은 추가납입으로 받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딱 한달 높아지면 그걸로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한달치를 더 내고 연금형식으로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이 일시금이 생기면 쓰기 마련입니다~

    어찌되었든 선택은 질문자님께서 하셔야 하니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수급자라면 10년 미달로 받는 일시금은 재산으로 처리되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매달 연금처럼 받는 바로 소득으로 깎이는 구조는 아니라서 오히려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