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누가 이상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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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진 보고 [쟤 또 저런 글 올리네 전에 누가 정병녀 있다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닌가봐] 라고 별도의 올렸고, 사람들이 댓글로 전에도 그런 적 있던데 지능이 낮은 듯? 이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쟤<< 라는 단어는 본인을 특정한 단어이므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게 성립할 수 있나요? 글 목록을 보면 흐름상 알 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 언급은 없고 사진의 대한 묘사조차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익명게시판입니다. 다만 사진이 본인의 얼굴 제외 일상생활 속 몸만 보이는...? 같은 사진을 올린 거고 신상은 전혀 모릅니다. 몸에 대한 언급, 사진 속 물품이든 뭐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것은, 익명게시판에서 쟤라고 쓴 정도로도 본인 특정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둘째,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이 되어야 하며, 셋째, 표현 자체가 단순히 기분 나쁜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모욕죄에서는 공연성, 특정성, 표현의 정도를 함께 보고 있고, 특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쟤 또 저런 글 올리네, 정병녀, 지능이 낮은 듯 같은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모욕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표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글이 올라온 맥락, 게시판 구조, 독자들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었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정성입니다. 이름이나 학번, 사진 설명이 없어도, 그 게시판 이용자들이 앞뒤 게시글 흐름만 보고 “저 사람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성 글만 따로 보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고, 게시판 이용자도 특정인을 떠올리기 어려웠다면 모욕죄 성립은 약해집니다. 쟤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전체 문맥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연성은 대학 익명게시판이면 대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 온라인 공개 게시물은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사안은 쟤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다만 같은 게시판 이용자들이 앞선 사진 게시물과 연결해 특정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사람을 향해 정병녀, 지능이 낮다는 식의 댓글이 달렸다면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상정보가 전혀 없고, 흐름을 아는 일부가 추측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특정성 다툼은 해볼 만합니다.

    지금 당장 보셔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게시글 원문과 댓글 전체 흐름, 그 사진 게시물과의 연결 정도, 게시판 이용자들이 실제로 누구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 글이 먼저인지 댓글이 먼저인지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 판단이 꽤 달라집니다.

    사건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글 전체 캡처와 게시 순서를 기준으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하고, 특히 특정성 부분은 문장 하나보다 맥락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에 대해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인터넷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닉네임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