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은 어떻게 구분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재판의 청구절차이잖아요~ 그럼 행정소송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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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공법상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관한 분쟁을 다룹니다.
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나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이 공법상의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나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의 경우에 행정 소송 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