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중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세액공제라는게 총 세금에서 200만원 한도로 세금을 깍아준다는 말인가요?
몇년도부터 시행되었나요? 2020년것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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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산후조리 의료비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는 것이며 최대 200만원의 지출액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0년 귀속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9년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였고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1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 의료비 지출액(한도 200만원)의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만원 세금이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귀속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