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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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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중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1. 세액공제라는게 총 세금에서 200만원 한도로 세금을 깍아준다는 말인가요?

  1. 몇년도부터 시행되었나요? 2020년것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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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산후조리 의료비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는 것이며 최대 200만원의 지출액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0년 귀속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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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9년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였고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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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1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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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산후조리 의료비 지출액(한도 200만원)의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만원 세금이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2. 2019년 귀속부터 가능합니다.